법원등기 관련 전화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법원등기부 등본 발송” 전화, 믿어도 될까?

최근 "법원 등기국입니다", "등기소에서 전화드립니다", "귀하의 명의로 된 등기문서가 반송됐습니다" 등의 전화를 받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식기관처럼 보이는 말투와 발신번호 때문에 실제로 혼동하기 쉽지만, 이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에서 정말 전화가 올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 등기소에서는 일반인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 법원 등기소는 전화 대신 우편이나 모바일 고지를 통해 공식 안내합니다.
  • 민원인이 요청한 경우에만, 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화로 개인정보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의 특징

  • 공식기관 사칭: 법원,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 긴박한 상황 조성: “등기 반송”, “사건 접수”, “계좌 동결”
  • 개인정보 요구: 이름, 주소, 계좌번호, 인증번호
  • 현금 이체 요구: 가상계좌 입금, ATM 유도

실제 사례: 법원등기 보이스피싱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입니다. 귀하의 명의로 등기물이 반송되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 연결해 드릴게요.”

이런 전화를 받은 시민은 놀라 당황한 상태에서 수사관 사칭자와 연결되고, 이후 계좌번호 제공 또는 돈 송금을 유도당합니다.

이런 전화, 어떻게 대응할까?

  • 전화 즉시 끊기
  • 절대 개인정보 제공 금지
  • 법원 민원콜센터 1544-0770 직접 확인
  •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신고

미리 예방하는 꿀팁

  • 전화번호가 ‘공식기관’처럼 보여도 믿지 마세요.
    요즘은 발신번호도 조작 가능합니다.
  • ‘등기’라는 단어에 놀라지 마세요.
    실제 등기 관련 문제는 등기우편으로 고지됩니다.
  • 모르는 전화는 일단 수신 보류하고 문자로 안내를 요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의심부터 하고, 확인은 직접 하세요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실제 법원 등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먼저 의심해보는 습관’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공식기관에 직접 확인 후 행동하세요.